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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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신청 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최종 심사 후 8월 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소득 변동에 따라 빠른 지원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추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기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이 세 가지 신청 방법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는 원하는 시기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니 위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누르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