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로, 정당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고용 상태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허위로 구직 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제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정한 고용보험 제도를 위해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아래에서 자세한 제보 방법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