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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안내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는 퇴직공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퇴직금을 꾸준히 적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관리하며, 사업주는 근무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시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적립 및 수령 조건
✔ 퇴직공제 방식: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하루 단위로 적립
✔ 퇴직금 신청 요건: 보통
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납입된 경우 신청 가능
✔
이동 근무에도 계속 적립 가능: 여러 현장에서 일해도 퇴직금이 누적됨
✅ 퇴직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퇴직금 조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공제 가입 여부 및 적립 내역 확인 가능
2️⃣ 퇴직금 신청
🔹 공제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신분증, 퇴직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 승인 후 계좌로 지급
건설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적립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