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지원 선정 기준
■ 청년가구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총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소득 인정액 계산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비과세소득
- 총자산 산정 시 부채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목적만 일부 인정
■ 원가구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소득 계산식 및 자산 산정 방식은 청년가구와 동일
■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장애급여 등 일부
■ 자산의 범위
- (일반재산)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회원권, 항공기 등
- (자동차) 본인 명의 자동차
■ 부채 인정 범위
- 대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로 인정
- 단,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취득 후 3개월 이내 대환한 경우도 주거자금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