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지원 선정 기준

■ 청년가구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총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소득 인정액 계산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비과세소득
  • 총자산 산정 시 부채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목적만 일부 인정

■ 원가구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소득 계산식 및 자산 산정 방식은 청년가구와 동일

■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장애급여 등 일부

■ 자산의 범위

  • (일반재산)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회원권, 항공기 등
  • (자동차) 본인 명의 자동차

■ 부채 인정 범위

  • 대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로 인정
  • 단,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취득 후 3개월 이내 대환한 경우도 주거자금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