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 조건

건강보험 환급 조건


1. 건강보험료 과오납 또는 이중납부

  • 과오납: 건강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어 실제보다 더 많이 납부된 경우
  • 이중납부: 자격 변동 (예: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납부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분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상한액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 표는 이전 검색 결과를 참고해주세요.)
  • 포함 범위: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
  • 자동 환급: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환급 절차

  • 자동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보통 다음 해에 환급이 이루어지며, 지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신청 환급: 보험료 과오납 또는 이중납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신청
  • 팩스: 안내문에 동봉된 지급 신청서 작성 후 팩스 (02-3275-8268) 접수
  • 우편: 안내문에 동봉된 지급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환급금 조회 방법

주의사항

  •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받지 마세요.